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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9.8.27, 2020.2.18, 2020.3.2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제5조의2(흙의 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8.27>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개정 2019.8.27, 2020.3.24>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제24조의2(과징금)
제25조(동등성 인정)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의2(인증심사원)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개정 2019.8.27, 2020.3.24>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36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개정 2016.12.2>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제42조(공시의 표시 등)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제37조제4항의 공시기준에 따라 해당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공시기관은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기관이 공시를 하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사업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2019.8.27>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6장 보칙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제54조의2(명예감시원)
제55조(우선구매)
제56조(수수료)
제57조(청문 등)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제7장 벌칙 등
제60조(벌칙)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