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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제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6조(준공보고 등)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10조의2(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15조(하도급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7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제18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