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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제1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5조(의결의 공개)
제2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예술인보호관
제27조(예술인보호관)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제32조(구제조치)
제33조(시정권고)
제34조(시정명령)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7조(분쟁조정)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