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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