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제2조(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제3조(종사명령 등)
제4조(근무기관의 지정)
제5조(직무교육 소집)
제6조(직무교육 소집연기)
제7조(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제8조(직무교육기관)
제9조(직무교육 결과 보고)
제10조(근무지역의 변경)
제11조(인사관리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하여 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제13조(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제14조(복무기간 연장명령)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