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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제3조(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제5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제6조(계열화사업등록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8조(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2조(계약서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15호에서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손해배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5조(정보공개서의 등록)
제16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7조(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제18조(정보공개서의 공개)
제1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서의 제공)
제21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제23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4조(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
제25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제26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제27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제28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 결과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제3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31조(대표자의 선정)
제32조(출석 요청 등)
제33조(소 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34조(분쟁조정 등)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36조(위원의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9조(위반행위의 조사)
제40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41조(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3조(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제44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