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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7조(사용자등록)
제8조(전자서명)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5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16조(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등)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18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형사소송법」 제292조 및 제292조의3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제2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