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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광고의뢰 절차)
제4조(홍보매체 선정)
제5조 삭제 <2021.11.9>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제10조(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정부광고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