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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관계인의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성능위주설계)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절 방염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관리업의 운영)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과징금처분)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6장 보칙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감독)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