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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6.12.2, 2020.12.8, 2021.11.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6.12.2, 2021.11.30>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7.21, 2016.12.2>
제2장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개정 2021.11.30>
제5조(원산지 표시)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6조의2(과징금)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2>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제2장의2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 <신설 2021.11.30>
제10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제10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제3장 보칙
제11조(명예감시원)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제4장 벌칙
제14조(벌칙)
제15조 삭제 <2016.12.2>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