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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파견부대 및 참여요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연합이 부여하는 권한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7조(국군부대의 파견)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제12조(교육 및 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이 참여요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기관에 위탁 또는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정부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물자협력)
제18조(기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