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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ㆍ7ㆍ1>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제5조 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