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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
제11조(수집)
제12조(기탁)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제14조(분양승인 등)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4장 병원체자원에 관한 기반 구축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4조(연차보고)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28조(위임 및 위탁)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