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헌장)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제4조(수업연한 등)
제5조(학급 편성) 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제7조(학교생활기록)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제9조(임원의 승인 등)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校地)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원의 징계 의결)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의2(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10, 2013.3.23>
제17조(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예산지원기준)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19조(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