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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8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