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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