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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7.30>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0.10.20>
제3조(관할)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제5조(조사)
제6조(치료감호영장)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開廷)할 수 있다.
제10조(공판절차로의 이행)
제11조(공판 내용의 고지)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4조(항소 등)
제15조(준용규정)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제17조(집행 지휘)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제19조(구분 수용) 피치료감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제23조(치료의 위탁)
제24조(치료감호의 집행정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에 따라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따른다.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개정 2017.12.12>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제25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26조(면회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 유지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 편지의 수신ㆍ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개정 2017.12.12>
제28조(환자의 치료)
제29조(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제31조(운영실태 등 점검)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형사소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호관찰
제32조(보호관찰)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33조의2(유치 및 유치기간 등)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등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신설 2013.7.30, 2017.12.12>
제36조의2(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되거나 제24조에 따라 집행정지된 사람(이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라 한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12>
제36조의3(외래진료)
제36조의4(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0조(심사)
제41조(의결 및 결정)
제42조(위원의 기피)
제43조(검사의 심사신청)
제44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신설 2015.12.1>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제44조의3(판결 전 조사)
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12>
제44조의5(준수사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제44조의9(비용부담)
제7장 보칙 <개정 2008.6.13>
제45조(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8조(치료감호의 실효)
제49조(기간의 계산)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
제8장 벌칙 <개정 2008.6.13>
제5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