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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좌직원
제2조(보좌직원)
제3조(결격사유)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5조(면직 예고)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11조(입법활동비)
제12조(특별활동비)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14조(여비)
제15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