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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민원의 날)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8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제9조(민원의 접수)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제45조 삭제 <2022.1.11>
제4장 보칙 <신설 2022.1.11>
제46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