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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실태조사)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9조(공동체의 구성 등)
제10조(공동체 자체규약)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2조(포상)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