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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3조(독성시험의 항목ㆍ방법 등)
제4조(출입ㆍ조사ㆍ수거 등)
제5조(위해성평가 요청서)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해성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등)
제7조(교육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