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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2.8>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제10조(지급거절)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