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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제2조(문서의 종류)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제4조(사건기록)
제5조(사건번호등)
제6조(장부의 종류)
제7조(장부의 갱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제8조(일련번호) 장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행위승인)
제12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집행보전조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1998.2.28>
제18조(재판결과 보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제20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20.8.5>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개정 1998.2.28>
제26조(집행기록의 작성등)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그 집행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제29조(보존기관)
제30조(보존방법)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관련문서의 보존)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그 장기인 것에 따른다.
제33조(소송사무보고)
제34조(송무통계보고)
제35조(보고방식)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검찰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