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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