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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2.17>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8조(위험성평가)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23조(기록 및 보고)
제6장 보칙
제24조(수수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