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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제12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공동연구사업)
제15조(보급사업)
제16조(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제20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