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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4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제9조(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제12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
제14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제15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7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연차보고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21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