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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의2 삭제 <2016.6.28>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