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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증표 및 허가증)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