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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제5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제6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
제8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제9조(경광등의 설치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