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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동행명령)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제11조(특별재심)
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제13조(복직의 권고)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관련자 보상)
제20조(보상의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보상금)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생활지원금)
제23조(의료지원금)
제24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25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결정서 송달)
제27조(재심의)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0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결정전치주의)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
제3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35조(벌칙)
제3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