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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5조(출생 등의 신고)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제16조(거래신고 등)
제4절 유통ㆍ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1.8.17>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제4장 지도ㆍ감독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5장 보칙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29조 삭제 <2016.12.27>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제35조(위반사실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