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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제11조(환급금)
제12조(투표의 무효)
제13조(발매수득금) 경기 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제15조(수익금의 사용)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및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1조(몰수ㆍ추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