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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 특별검사의 권한 및 의무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제4장 사건처리절차
제10조(수사기간 등)
제11조(재판기간 등)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보장
제13조(보수 등)
제14조(퇴직 등)
제15조(해임 등)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관할)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제20조(이의신청)
제21조(위임)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검사의 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