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제2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제3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4절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