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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2.4, 2013.3.23, 2016.5.29, 2017.3.21, 2019.1.8, 2019.12.3>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의2(임업인의 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5조(소유구조개선)
제6조(경영구조 개선)
제7조(유통구조 개선)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2조 삭제 <2012.5.23>
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제14조(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10.22, 2013.3.23>
제15조(행위제한)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10.22, 2013.3.23>
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신설 2010.2.4>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4(품질검사)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8(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9(통계조사)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3.21>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0.2.4>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7.3.21, 2022.6.10>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1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0.2.4>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2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8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1.7.25>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제7장 보칙 <신설 2010.2.4, 2011.7.25>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9.12.3, 2020.5.26>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신설 2010.2.4, 2011.7.25>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