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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2.3, 2021.8.17, 2022.6.1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20조(교육ㆍ훈련 등)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