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9, 2021.1.5>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개정 2010.6.4>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3조 삭제 <2022.6.10>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