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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4조의2 삭제 <2008.3.21>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제4조의7(시정명령)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3.21>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8.3.21>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4장 정년 <개정 2008.3.21>
제19조(정년)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23조(보고와 검사)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3조의3(벌칙)
제23조의4(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