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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제9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10조(상호운용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제14조(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제19조(교육, 홍보 및 포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보호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 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방해 금지)
제5장 보칙
제23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토지 등에의 출입)
제26조(장애물의 이전 등)
제27조(손실보상)
제2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미수범) 제2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