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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