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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제5조(휴업 등의 신고)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