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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제4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