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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19.11.26>
제3조(군판사 등의 시찰)
제4조(참관)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5조(수용거실의 설치)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독거수용의 구분) 법 제13조에 따른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계호독거자의 시찰)
제8조(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소장은 여성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남성 군교도관이 여성 군수용자가 있는 거실을 시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실, 교육실, 강당,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군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소장은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제14조(신입자 등의 인수)
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신입자 등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입자나 이입자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군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신입자거실 등)
제21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관의 진단서와 군수용자를 인수할 사람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된 군수용자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23조(이송 중지) 소장은 군의관으로부터 군수용자의 건강상태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물품 지급
제25조(의류 등의 지급) 소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의류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은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식기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로 된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제27조(음식물의 구분)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제28조(주식의 지급기준)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그 소속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자비구매 허가의 기준) 소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군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음식물과 의류등을 군수용자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領置)한 후 그 군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제3장 금품 관리
제34조(휴대품의 사용 등)
제35조(금품의 영치) 군수용자의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금대장에 금액을 적고, 군수용자의 물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품대장에 품목, 수량 및 규격을 적어야 한다.
제36조(귀중품의 보관) 소장은 영치하는 물품이 금, 은, 보석, 유가증권, 도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았을 때에는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폐기 물품의 기록)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0조(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를 허가하기 전에 교부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군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제42조(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망자나 도주자의 금품 또는 매각대금을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제4장 위생과 의료
제44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6조(청결의무) 군수용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군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실외운동)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군(軍)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목욕 횟수)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9조(건강검진 횟수)
제50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1조(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
제52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53조(접견)
제54조(접견의 예외)
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6조(접견내용의 청취 등)
제57조(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제58조(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군교도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59조(서신수수의 횟수) 군수용자가 법 제44조에 따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서신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제61조(서신 내용의 검열)
제62조(관계 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군사법원, 군사경찰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에서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63조(서신 등의 대서) 소장은 군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제64조(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군수용자의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65조(전화통화의 허가 범위)
제66조(전화통화 시간)
제67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제68조(통화요금의 부담)
제69조(준용)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제70조(참고사항의 기록) 군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제71조(비치도서의 이용)
제72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3조(집필용구의 관리 등)
제74조(집필의 시간 등)
제75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칙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제77조(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78조(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79조(교육)
제80조(정서교육) 소장은 군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81조(작업)
제82조(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매일 군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소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8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85조(휴업일)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12월 3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4절 귀휴
제86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제87조(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8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미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접견 횟수) 군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이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0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교육ㆍ교화와 작업)
제92조(도주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군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93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94조(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군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9조 및 제246조에 따라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군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95조(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제96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5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제10장 안전과 질서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거실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군수용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0조(검사장비의 이용) 군교도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探知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1조(외부인의 출입)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제102조(외부와의 차단)
제103조(거실의 개방 금지) 군교도관은 수사, 재판, 운동, 접견, 진료 등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나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실문을 열거나 군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군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보호실 등 수용 중지)
제106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09조(강제력의 행사)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87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무기사용 보고)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법 제88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재난 시의 조치)
제112조(도주 등에 따른 조치)
제11장 징벌
제113조(징벌위원회 기능) 법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4조(징벌위원회 외부 위원)
제115조(위원장의 직무)
제116조(간사)
제1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9조(징벌의 집행)
제120조(징벌 집행의 계속) 법 제94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21조(징벌기간의 계산) 소장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징벌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 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을 정지한 다음 날부터 집행을 재개(再開)한 전날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이송된 사람의 징벌) 군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 후에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군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장 권리구제
제124조(소장 면담)
제125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26조(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 소장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가석방 증서를 발급한 후 석방하여야 한다.
제2장 석방
제128조(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30조(석방 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소장은 석방될 군수형자의 보호 및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의 성격, 교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군수형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나 군수형자를 인수하여 보호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1조(석방된 사람의 보호) 소장은 군수형자를 석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석방된 사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귀가 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사망
제133조(사망 통지) 소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 장소, 사유 및 법 제28조의 유류금품, 법 제6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법 제64조제2항의 조위금에 관한 사항도 같이 알려야 한다.
제134조(사망기록부)
제135조(화장한 유골의 처리)
제136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제4편 보칙 <개정 2014.10.28>
제137조(교정위원)
제1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39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