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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제4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을 상호 열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제14조(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제16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제18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의견제출) 위원회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의견의 시행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