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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주민의견청취)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8조(준공검사)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제27조 삭제 <2014.12.9>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2 삭제 <2016.12.30>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