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
제4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단서"로 본다.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제8조(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임대료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동시설) 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