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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영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제2조의4(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제3조(훈련의 면제신청 등)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제5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6조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제13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