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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4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7조(이의신청의 절차)
제8조(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제11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