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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제6조(수당)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1>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1>
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조(위탁관리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제13조(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제20조(통지방법)
제21조(조정비용)
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